공무원 8만명 내집마련 지원/총무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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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2-02 00:00
입력 1991-02-02 00:00
◎15년 이상 근속대상… 95년까지/지자제대비 환경·상공분야 공무원 지방파견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해 경제기획·상공·농림수산·환경분야 등 중앙공무원과 시도공무원의 상호파견 근무제를 오는 3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15년 이상 근속한 무주택공무원 8만명에게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연택 총무처장관은 1일 노태우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한 새해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히고 또 「민관보수 조정위원회」를 설치,내년말까지 공무원의 봉급을 국영기업의 90%선까지 끌어올리는 한편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해 공직윤리실천 지침서를 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공무원 상호파견과 관련,중앙에서 지방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시도의 「협력관」으로 보직되어 ▲각종 정책관련 정보 및 자료알선 ▲지역내 정부민원사항 상담처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업무지원 등을 맡게 되고 지방에서 중앙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행정전문가로 육성한 뒤 지방공무원에 대한 현장교육요원으로 활용케 되며 10명 내외로 시범운영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공무원 주택지원과 관련,오는 95년까지 공무원 주거안정 5개년 계획을 추진,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단지를 건립해 모두 8만가구를 지원하며 5년 이상 15년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3만명씩 1천억원의 전세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우선 금년중에는 ▲기매입한 군포·산본지역 2만여평의 택지에 2천1백가구를 직접 건립,분양하고 ▲특별분양알선 5백가구 ▲주택조합지원 5천가구 ▲주택매입지원 2천가구 ▲은행융자알선 4천가구 등 모두 1만4천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관은 이밖에 ▲고속도로 속도제한 완화 등 2백23개 행정규제의 보완 ▲95년까지 대전정부 제3청사 건립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고시선발인원 확대(2백45명→3백25명) ▲3월부터 행정전산망에 의한 대민봉사 실시 ▲민생치안확립을 위한 경찰서 「방범과」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1991-02-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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