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소비자 금융/서비스업 경우 억제/기간도 1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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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30 00:00
입력 1991-01-30 00:00
보험회사들이 취급하는 소비자금융의 대출기간이 29일부터 종전의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또 지금까지 보험사 대출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던 서비스업종에 대해 신규대출이 억제되고 소매업·음식·숙박업·오락서비스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도 2억원 이내로 제한됐다.



보험감독원은 29일 과소비를 억제하고 보험사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재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부실천 계획」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이와함께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2천만원 이상의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에 대해 대출자금의 용도 및 유용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용도외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대출자금을 회수토록 했다.
1991-01-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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