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결성 2명 구속/보안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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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25 00:00
입력 1991-01-25 00:00
서울시경은 24일 「전민련」 산하 「범민족대회 추진본부」 상임의장 이창복씨(53)·정책실장 김희택씨(41)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구성)혐의로 구속하고 사무처 차장 권형택씨(35)·집행위 부위원장 김희선씨(48) 등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미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11월 정부의 승인을 받지않고 사무처장 조성우씨(40·구속중) 등 3명을 독일의 베를린에 파견,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전금철,독일에 체류중인 소설가 황석영씨(48) 그리고 해외 친북단체 간부 등과 회합,이적단체인 「조국통일 범민족 연합」을 결성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1991-01-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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