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민간교류 경비지원/올해부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1-01-25 00:00
입력 1991-01-25 00:00
◎「협력기금」 2백50억원 활용/통일원,시행규칙 마련

정부는 앞으로 성사되는 민간차원의 각종 남북교류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남북 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24일 통일원의 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통일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 협력기금 시행규칙을 마련,이달중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열렸던 남북 통일축구대회 또는 송년 통일전통음악회 등의 행사가 민간주최로 올해 또다시 열릴 경우 유관단체가 자체적으로 충당치 못하는 경비부분을 이미 확보된 2백50억원의 남북 협력기금에서 보조받게 된다.

시행규칙은 또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한 고향방문단의 상호방문이나 예술단의 교류시 이산가족의 상호방문에도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남북간의 직교역은 남북 상호간에 결제방식 등에 관한 통상협정이 체결돼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교역에 따른 손실을 남북 협력기금에서 보상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치 못하고 있다』며『다만 직교역 뿐아니라 간접 교역에서도 예상되는 손실이 있다면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1991-01-2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