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타락선거 조짐에 「초강경대응」/지자제 관계장관공동회견의 함축
기자
수정 1991-01-12 00:00
입력 1991-01-12 00:00
11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의회 의원선거대책은 불법선거운동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등 해당 기관장을 엄중 문책할 것임을 경고하는 등 공명선거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선거 주무장관인 안응모 내무부장관과 이종남 법무부장관은 이날 『30년만에 치르는 이번 선거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돈을 쓰지않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아직 선거일조차 공고되지 않았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출마 예상자들이 인사장을 돌리거나 음식을 대접하고 금품을 살포하는 등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과열조짐을 진정시키려는 것임은 물론이다.
과열선거의 조짐은 내무부가 지난해말 1백10건의 사전 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한데 이어 지난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26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서도 쉽게 알수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노태우대통령의 신년사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엄단하겠다』고 누누히 강조해 왔지만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거나 입건된 사람은 1명도 없는 상태이다.
안장관은 이날 1백10건의 적발건수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검토를 거쳐 사법처리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채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또 이장관은 『일부 지역에서 입후보 예정자들이 연하장과 달력을 우송하고 현수막을 내걸거나 벽보를 붙이는 사례가 있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히고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뒤 빠른 시일안에 사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검찰의 한 관계자는 『지난 연말부터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내사해본 결과 일부 위법 사실을 밝혀냈다』고 밝히고 『이들 2∼3명은 오는 20일안에 사법처리될 것』이라고 이장관의 답변을 뒷받침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대상인물에 대해서는 출신 지역이나 신상명세를 밝히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금권선거라 할 수 있다.
출마 후보자들이 모두 그 지방의 내로라는 유지인데다가 재력 또한 만만치 않아 자칫하면 불법·타락선거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와 관련,정부 관계자들은 『불법·타락선거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약 10조원 가량의 자금이 풀리게 돼 엄청난 낭비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물가를 자극해 우리 경제를 심각한 지경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불법·타락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을 설치하는 한편,시민들의 자발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사범 신고센터」도 설치,철저히 감시토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주는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정부가 포상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입후보자들의 금품수수에 대한 감시기능과 공명선거를 위한 시민의 참여의식을 높여 나감으로써 금권선거가 원칙적으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여야합의에 의해 제정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에 따르면 ▲유세에 동원된 사람에게 금품 지급 ▲호별 또는 단체방문을 통한 금품 제공 ▲현금봉투 우송 ▲음식물 및 교통편의 제공 ▲사진이 부착된 달력·보자기·기념품증정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유언비어 날조·흑색선전 행위 ▲지역감정의 고의적 유발 ▲타후보 비방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후보자등록 이전에 금품을 살포하거나 달력 등을 배포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내무부도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대검의 선거법 해설집 자료를 인용,▲입후보자가 선거구내 유권자는 물론 씨족이나 동창생 등에게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입후보자가 자기를 호평한 월간지를 다량으로 사들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 사전 선거운동으로 고발할 수 있는 사례 9가지를 전국 시·도 경찰국에 시달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 등록을 한 날로부터 선거 전날까지만 선거운동의 시한을 긋고 있다.
이장관은 이날 사전 선거운동의 가벌성에 대해 『후보자등록 이전이라도 출마할 것을 알리면서 당선을 부탁하고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규정은 지방의회 의원선거법과 유사한 국회의원 선거법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즉 입후보자가 불법선거를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인식이 들때에는 그때부터 선거운동 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기관장이나 지역유지들이 단순히 인사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음식을 접대하는 행위 등은 이번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이날 천명한 대책을 수행하는데 여야나 지위고하를 구별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유권자들을 「감시자」로 나서 불법·타락선거를 스스로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이재일·오풍연기자>
1991-01-12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