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살인」 소나무 혈흔/혈액형 판정 불능”/국립수사연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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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1-01-01 00:00
입력 1991-01-01 00:00
【수원=김동준기자】 수원지법은 31일 화성 부녀자 연쇄강간 살인사건과 관련,화성 수사본부가 수원지법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현장 주변의 소나무가지에 대해 『혈액형을 판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이 통고문에서 『혈액감정을 실시한 결과 혈흔이 묻은 시일이 너무 오래 경과됐고 혈액양이 적어 혈액형 판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1-01-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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