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폐암증상 없다/원자력병원 통보/모든 신체기능 정상”
수정 1990-12-22 00:00
입력 1990-12-22 00:00
법무부는 21일 김피고인을 원자력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흉부와 복부,뇌에 대한 컴퓨터 단층촬영 및 소변·혈액검사 등을 했으나 모든 신체가 거의 정상이며 다만 치과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흉부와 척추 X선 촬영결과 왼쪽 폐를 절단한 것은 사실이나 오른쪽 폐는 정상으로 나타나 현재 폐암으로 판단할만한 증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피고인이 폐암으로 왼쪽폐를 떼어냈으나 암이 전이돼 또 다른 암을 앓고 있는데도 암치료를 못받게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냄에 따라 지난 12월 김피고인을 원자력병원에 보내 검진을 받게 했었다.
1990-12-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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