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앞으로의 과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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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26 00:00
입력 1990-11-26 00:00
◎통일원 장관 부총리 격상을 계기로

지난 9월초의 남북한고위급회담 개최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안팎으로는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태진전이 있었다.

한국과 소련이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했고 노태우 대통령의 모스크바방문이 예정돼 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상호 무역대표부 교환설치로 발전된 가운데 북한과 일본의 국교수립예비회담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간 체육인·영화인·음악인들의 교류가 빈번했고 밖으로는 동서독이 완전 재통일을 이루면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의해 동서냉전의 종결이 공식으로 선언됐다. 엄청난 역사의 변전이며 시대의 발전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제적 화해 및 긴장완화의 기운과 더불어 남북한관계를 크게 개선하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인들이었다. 그러나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남북한문제에 관한 한 빈번한 대화와 접촉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의 석연찮은 자세가 항상 초점을 빗나가게 하고 있다. 최근 북한측이 제의해서 그 첫 회합을 가진남북고위급회담 실무접촉도 그러한 예 가운데 하나다.

남북한은 오는 12월11일부터 서울에서 제3차 본회담을 갖기로 돼 있다. 서울과 평양의 두 차례 본회담에서 양측은 문제의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호의 입장과 주장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됐고 이제 다시 서울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도출하는 노력을 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측은 「실무접촉」회담을 갖자고 했고 우리로서는 본회담의 원만한 진전을 위해 그에 응했던 것이다.

실무접촉에서의 구체적 협의내용에 관해서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우리는 그 접촉이 그야말로 순수하게 제3차 본회담에서 채택해야할 합의서 초안을 논의하는 데서 그쳐야할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북한측이 이 실무접촉을 본회담 실패의 명분이나 이유로 삼겠다는 저의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금 국내적으로는 미·일·소·중 등 한반도 유관 4강과 우리와의 사이에 조성된 새로운 역학관계를 어떻게 운용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적잖은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북한이 스스로 개혁 개방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보수성향의 시각은 사실상 국제적인 대북 고립화의 외교정책을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대북한 정책의 목적은 무조건적인 통일이나 북한의 몰락이 아니라 「성공적인 통일」이어야 하는만큼 대북 강경 일변도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진보적 시각도 있다.

어느 견해이건 남북한 문제해결의 접근방법으로서 현실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두 견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가는 명백하다. 즉 남북대화는 꾸준히 추진해야 하되 일정한 한계는 지켜 자칫 감상적 통일론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측면일 것이다.

우리로서는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면서 대화와 교류를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자신의 역량을 성숙축적시키며 보다 장기적으로 핵심에 접근하는 자세를 말한다.

마침 그 동안 현안이었던 통일원 장관의 부총리 격상이 실현됐다. 이와 함께 당연히 기구도,인원도,예산도 늘어날것이다. 물론 행정수요라든가 기능적 측면에서 주무장관의 격상이나 기구의 확대가 효율성 제고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통일원의 업무가 갖는 특수성에 비추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현재 국민적인 지상가치라고도 할 통일염원을 극대적으로 반영·수렴하겠다는 정책결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작금년에 들어 정부내에서 가장 바빠진 부서가 아마 통일원일 것이다. 긴장완화라는 세계적 추세와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에 힘입어 정부가 과감하게 추진해온 대북개방정책으로 통일원의 위상이 크게 부각되었고 그만큼 업무량도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원이 지금까지 남북대화와 교류를 총괄적으로 조정·집행하는 기능을 극대화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 동안 정부내의 다른 관계부서가 많은 일을 해온 탓이다.

당국자도 인정하듯이 통일원은 그 동안 매우 불합리한 구조 아래 운영돼 왔다. 업무 역시 조사연구 측면에 치중되었고 그를 뒷받침하는 예산행정관리기구만이 운영되었다. 전체 직원이라야 4백여 명에 불과하고 예산도 한 때는 정부예산의 0.07%에 불과한 적도 있었다. 그래 가지고서는 국민적 염원을 수렴할 기능도 발휘할 수 없을 뿐더러 구체적인 통일정책 관련업무의 수요급증과 새로운 상황에 즉응하고 대비할 수 없다. 이제 국토통일뿐이 아닌 민족통일·문화통일까지 포괄해서 광범위하고 구체적인 통일정책을 추진,집행해야 할 것이다.
1990-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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