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미군 한국 법정서 재판/검찰,법무부에 품의
수정 1990-11-15 00:00
입력 1990-11-15 00:00
정검사는 『이들 미군이 공무와는 무관하게 한국 민간인을 폭행해 한국 측에 1차 재판권이 있고 폭력추방을 염원하는 사회분위기를 감안,수사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1990-11-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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