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개발 추진/상공부/미 「배기가스 규제」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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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13 00:00
입력 1990-11-13 00:00
정부는 지난달 미국의회를 통과한 대기정화법에 따라 미국에 수출되는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가 오는 94년부터 크게 강화되는 것에 대비,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자동차개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상공부는 12일 미국의 대기정화법이 자동차수출국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국내 자동차업계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2단계 기술개발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1단계로 완성차업체는 강화된 규제기준에 합격할 수 있는 고성능 엔진 및 배출가스제어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련부품업체는 자동차부품 종합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개발,관련기술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자동차업계는 자동차시험검사시설의 확충을 위해 ▲현대자동차는 1백2만평의 남양만 주행시험장 ▲기아자동차는 52만평의 아산주행시험장 ▲대우자동차는 35만평의 군산주행시험장을 오는 93년까지 서둘러 완공할 예정이다.

또 2단계로는 기존의 가솔린자동차에서 벗어나 대체연료자동차,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 및무공해 자동차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업계가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나서도록 금융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1990-11-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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