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락성업종 공개 일체불허/증감원/부동산투기 관련법인도 포함
수정 1990-11-11 00:00
입력 1990-11-11 00:00
1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 각계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새질서 운동의 취지를 존중,앞으로 이같은 정신에 위배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본금 규모나 재무제표 등 규정상의 기업공개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었더라도 실질심사 과정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감독원은 이와 관련,▲사치ㆍ향락성업종 등 불건전한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제조ㆍ판매시설 등 설비투자가 없는 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등은 모두 기업공개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음식ㆍ숙박업이나 골프장ㆍ사우나 등의 사치성 업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은 물론 이를 부대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기업공개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0-11-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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