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경 전 철도청장/징역 2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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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10 00:00
입력 1990-11-10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9일 전철도청장 김하경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1990-11-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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