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경 전 철도청장/징역 2년6월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1/10/19901110019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1-10 00:00 입력 1990-11-10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9일 전철도청장 김하경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6백만원을 선고했다. 1990-11-1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