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교과서 산문 무단게재/“5백만원 줘라” 문교부 패소(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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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5 00:00
입력 1990-10-25 00:00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24일 자신이 국민학교 시절에 쓴 산문이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에 무단게재 됐다며 이동주씨(서울 종로구 창신동 2의2)가 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교부는 원고에게 위자료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자신이 경북 봉화군 재산면에 있는 재산국민학교에 재학중이던 79년8월 문교부장관상을 수상한 「담배밭」이라는 제목의 산문을 문교부가 81년초 국민학교 5학년 1학기 국어교과서를 개편하면서 제목을 「담배밭」에서 「밭일」로,작가를 「6년 이동주」에서 「5년 정동주」로 각각 고친뒤 표현을 일부 고쳐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에 싣자 소송을 냈었다.
1990-10-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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