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민동맹」관련자 9명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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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5 00:00
입력 1990-10-25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 등 3개 재판부는 24일 「민족통일 민주주의 노동자동맹」(삼민동맹)을 결성해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민중정권수립을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동맹 집행위원장 신남희피고인(32ㆍ서울대 사범대 지학과 졸업) 등 이 사건 관련자 9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구성죄 등을 적용,징역 4년ㆍ자격정지 4년∼징역 1년6월ㆍ자격정지 1년6월씩을 선고했다.
1990-10-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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