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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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1 00:00
입력 1990-10-21 00:00
한국과 중국은 내달중에 서울과 북경에 비자발급 등 사실상의 영사기능을 갖는 무역대표부를 상호 설치하기로 20일 합의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두 나라는 대외적으로는 정부파견공무원의 직명을 명시하지 않으나 무역 통상 과학기술협력업무는 물론 영사업무와 정부간 연락업무 등을 취급하는 직원을 각각 20명 이내로 둔다는 것이다.

한중 교역이 지난 79년부터 추진돼 89년에는 약 31억달러에 이르렀고 인적 교류도 지난해의 2만명에서 올해는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무역대표부 설치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양국 관계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알리는 첫 신호라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두 나라의 무역대표부는 우선 몇가지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첫째는 직접교역의 물꼬를 트게 된 점,둘째는 양국 접촉의 공식채널 구실을 하게 된 점,셋째는 양국 교역의 장애물을 하나씩 제거할 것이라는 점,그리고 앞으로 관계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점 등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중국사무소는 주로 홍콩 현지법인의 중국사무소형태를 취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지사로 행사할 수 없었고 이에 따른 불편도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또 한국이 미수교국이라는 이유로 높은 관세를 물어야 했고 외환송금도 제3국을 거치는 등 차별대우를 받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무역대표부 개설을 계기로 교역장애물들이 조만간 해결되리라는 예상이다.

국내 기업들이 소련과는 달리 88년 북방정책 추진 이후 비교적 발빠르게 중국시장 개척과 진출에 나서고 있는 것은 엄청난 시장에 거는 기대가 그 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기업과 인적 왕래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경제교류에 필수적인 무역·투자보장·금융협정 등 정부차원의 공식협정 체결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기업의 위험부담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상이한 법체계·거래방식·경제개념 등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사실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서두르지 말고 합리적으로 시장을 개척해나가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합의서에서 두 나라는 무역대표부 직원과 가족에게는 안전보장 등 제반편의를 제공해 사실상 면책특권을 부여키로 했으며 대표부 문서와 행낭 등에도 「불가침원칙」을 적용,외교공관에 준하기로 했다. 이는 외교의전상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예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무역대표부 개설과 함께 공식 영사관계를 주장해온 우리측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소 모델」을 돌려 쓰려던 우리측의 요구가 중국의 높은 벽에 부닥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것은 「2개의 중국 불인정」원칙을 스스로 깨는 것으로 북한과의 정치유대를,한국과는 비정치적 분야에서만 협력한다는 중국의 2원적 개념이 전혀 후퇴하고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일본 관계개선 추진 등 주변정세가 결코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다. 국제사회의 변화속도가 결국 한중 수교시기를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부단한 외교노력이 더욱 요망된다.
1990-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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