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내년 상반기 인상/교통부 방침
수정 1990-10-19 00:00
입력 1990-10-19 00:00
교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택시요금을 최고 21.6%까지 올리기로 했다.
교통부는 18일 김창식교통부장관 주재로 전국 시ㆍ도 사업용자동차 단체장회의를 열고 현행 택시요금체계가 2㎞까지의 기본요금(소형 7백원 중형 8백원)과 2㎞밖의 요금(소형 3백53m에 50원,중형 4백83m에 1백원)과의 비율이 10대4로 돼 있어 운전사들이 장거리를 기피하고 있다고 판단,오는91년 상반기부터 소형은 10대5 중형은 10대6으로 조정하고 96년까지 10대9의 비율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 비율이 10대5로 높아질 경우 요금이 10.7%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교통부는 또 현재 서울은 8개구간 37.5㎞,부산 0.7㎞에서 실시되는 시내버스 전용차선을 내년상반기에 50여개 구간으로 확대실시하며 오는 93년까지 좌석버스의 운행비율을 현재 35%에서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날로 늘어나는 자가용이용자를 줄이고 아파트단지 등 과밀지역의 교통난을 덜기 위해 도심까지 직행하는 17∼25인승 중형버스 2백대를 시범운행해 그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통부는 시내버스끼리의 경쟁과 난폭운전을 막기위해 성남ㆍ김해 등 26개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버스공동배차제를 서울과 부산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위한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문제를 건설부ㆍ서울시 등과 협의하고 있다.
한편 교통부는 오는 11월1일부터 연말까지 전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확립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모든 운수업계와 종사자들이 솔선수범해 질서지키기에 앞장서 줄것을 촉구했다.
1990-10-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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