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ㆍ살인 30대/사형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0-17 00:00
입력 1990-10-17 00:00
【청주】 청주지법 이우근부장판사는 16일 강도살인혐의로 기소된 김삼중피고(35ㆍ경기도 안성군 대덕면 건지리)에게 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6월22일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곡리 360 김금순씨(61ㆍ여) 집에서 라면을 얻어먹은 뒤 음식물을 더 요구해 거절당하자 흉기로 김씨를 살해하고 이틀뒤 진천읍 연곡1구 안근씨(70ㆍ농업) 집에 들어가 안씨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 9만원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았었다.
1990-10-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