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사 내년부터 공채/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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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09 00:00
입력 1990-10-09 00:00
◎시ㆍ도교위 주관/출신교 구분없이… 평균 10대1 예상

문교부는 8일 헌법재판소가 국ㆍ공립사범대 출신을 교사로 우선 채용토록 한 교육공무원법 11조1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오는 91학년도부터 국ㆍ공립 초중등 교사로 국공ㆍ사립사범대,교육대의 구분없이 시ㆍ도교육위 주관아래 공개전형해 채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92년도 우선임용이 기대됐던 국ㆍ공립사범대와 교육과 4학년생 4천3백40명을 비롯,교사양성임용제도가 바뀌기전에 입학한 국공립사범대와 교육과 2ㆍ3ㆍ4학년 1만2천4백75명 및 졸업후 임용대기자 7천8백71명 등 중등교원 우선임용대상자 2만3백46명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문교부가 계획중인 내년도 국ㆍ공립중고교사 채용인원은 약 4천명 선으로 국공립사범대와 교육과 졸업예정자,임용대기자 합계보다 3천명정도 많으며 사립사범대와 교육대학원 교직과목 이수자들을 포함해 공개전형을 치를경우 더많은 탈락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립사범대와 교육과 4학년생은 9천8백25명이고 교직과정이수자 2만6천4백48명 등 공개전형응시가 가능한 학생들은 모두 3만6천3백명으로 내년 1월에 시행될 공개전형은 10대1정도의 경쟁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0-10-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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