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 공동코뮈니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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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02 00:00
입력 1990-10-02 00:00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 연방은 양국간 여러 분야에서 우호관계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하여 1990년 9월30일 부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민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은 양국 관계가 유엔헌장에 따라 주권 및 영토 보전의 상호존중 원칙,국내문제 불간섭 원칙,완전한 평등 및 호혜의 원칙에 기초할 것임을 선언한다.

양국은 이 조치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각자의 제3국과의 관계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외교관계가 수립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외교공관을 교환 설치한다. 양국은 양국의 수도에 상호 외교 공관을 설치하고 양국공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한다.
1990-10-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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