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택공급대책」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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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29 00:00
입력 1990-09-29 00:00
◎청약예금 미가입자,4년지나야 1순위/미분양사태 일어나면 전입기간 안따져

지난 25일 분당 등 5대 신도시아파트의 10∼20%를 현지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한데 이어 이번 주택가격 및 공급 안정대책에서도 아파트공급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부분 바뀌었다. 이번에 바뀌어진 내용들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아파트의 가수요를 억제하고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해온 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양신청자격이 제한되나.

▲이번 조치가 발표된 29일 이후 전입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2년간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이미 주택청약예금이나 저축에 가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엔 청약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나게 된다.

청약예금 및 저축가입자의 청약우선순위는 의무거주기간 2년외에 가입경과기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청약예금이나 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전입해 올 경우 청약우선 1순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 2년에 1순위 경과기간 2년 등 모두 4년이 지나야만 된다.

그러나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주택청약예금이나 저축에 가입했던 사람이 이사올 때는 예외없이 의무거주기간 2년은 그대로 적용하되 가입경과기간이 감안된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한지 10개월 되는 사람이 이사올 경우 3년2개월후에나 1순위자가 된다.

­3순위자에서 미분양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가.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청약신청자가 많을 경우 수도권이외 지역의 전입자에 대해 분양신청을 제한한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취지이기 때문에 3순위자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전입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

­서민층을 위해 소형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한다는데 어느정도 더 건설되게 되나.

▲앞으로 신축되는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의 건설의무량이 60%에서 70%로 늘었기 때문에 소형건설물량이 상당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형아파트라도 평형별 균형을 꾀하기 위해 18평이하를 35% 짓도록 하고 나머지 35%는 18평에서 25.7평형을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건설중인 분당ㆍ평촌ㆍ산본ㆍ일산ㆍ중동 등 5개신도시는 이미 도시개발계획이 확정돼 있는데다 소형아파트를 70%이상 짓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택상환사채발행제도는 어떻게 바뀌나.

▲주택상환사채란 일반 분양신청과는 달리 상당기간후에 분양될 아파트의 위치나 평형을 제시하고 아파트분양 예정가구수의 50%이내,가격의 60%이내에서 이자가 붙는 사채를 발행,아파트를 미리 분양하는 제도로,현재 분당 등 5개 신도시에서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을 비롯,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ㆍ대전 등 6대도시에 확대적용된다. 이번에 사채발행대상 아파트의 규모를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목돈마련이 어려운 서민층의 아파트당첨기회를 잠식할 우려가 있는데다 서민층이 한번에 목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협의 과정에서 현행대로 25.7평이상에 대해서만 발행하기로 확정했다.<유은걸기자>
1990-09-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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