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사실 방화기도/전남도청직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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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28 00:00
입력 1990-09-28 00:00
【광주】 광주 동부경찰서는 27일 전남도 건설국 도로과 직원 노한후씨(43)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했다.

노씨는 지난25일 상오9시쯤 도본관 2층 부지사실에서 회의중이던 간부직원들을 향해 욕설을 퍼붓고 미리 준비해간 석유통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9-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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