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기업 사전심사 대폭강화/「서류감리」지양,「실지감사」위주로 전환
수정 1990-09-27 00:00
입력 1990-09-27 00:00
공개기업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증권당국은 최근의 대도상사 부도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서류감리 위주인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앞으로 실지감사 위주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당국은 이와 아울러 공개절차를 끝내고 상장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이들 신규공개 기업의 경영상태에 대해 공개주선 증권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예정 기업에 대한 심사는 이들 기업이 제출한 회계장부 및 감사보고서의 서류심사가 이제까지의 관행이었다. 대도상사 부도 이전에도 이같은 서류감리만으로는 공개요건을 맞추기 위한 장부조작 및 회계분식을 모두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증권당국은 지난 3월 자본금규모등 공개요건을 강화하면서 이같은 서류감리 위주를 보완하기 위해 실지심사제도를 포함시켰으나 실행상의 어려움을 들어 서류감리 위주의 종전 관행을 되풀이해 왔다.
장부상의 재고상태 등을 실제로 조사ㆍ확인하는 실지 심사제가 공개심사제로 바뀔 경우 부실기업의 공개 가능성은 훨씬 줄어들게 된다.
당국은 사전심사 강화에 이어 신규 공개기업이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몰릴 경우 일정기간에 한해서는 공개를 주선한 주간증권사가 자금을 지원,이들 기업이 경영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기업공개를 주선한 증권사들은 공개후 발행가유지를 위한 6개월내의 시장조성 의무 및 기업의 재무상태를 부실분석한 경우에 한하여 제재를 받는 정도의 책임만 부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자본시장의 공신력을 높이고 부실기업의 공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공개와 관련한 증권사의 주선 책임을 현재보다 무겁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1990-0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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