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허가기간/5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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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27 00:00
입력 1990-09-27 00:00
수산청은 지금까지 1∼2년으로 제한하던 원양어업허가 기간을 내년 2월2일부터 5년으로 확대하고 2개업종의 겸업어업 허가기간도 원양업체가 마음대로 선택,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6일 수산청에 따르면 연근해에서 잡는 고기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각국의 수산자원보호로 원양조업의 규제가 강화돼 국내 수산물 공급이 수요에 못미치고 있음에 따라 이처럼 원양어업허가제도를 개선했다.
1990-09-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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