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미표시ㆍ외국상표 도용/선경등 4개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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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25 00:00
입력 1990-09-25 00:00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상품을 수출하는등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선경등 4개업체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됐다.

상공부무역위원회는 24일 외국의 유명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이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품의 수출등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고려무역,㈜선경,오로라무역,신라공예등 4개 업체에 대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권고할 것을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수출대행업체인 ㈜고려무역은 리복상표를 도용한 신발 4천8백켤레를 멕시코로 수출하려다가 부산세관에서 적발돼 선적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0-09-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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