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 30곳 시정령/공정거래위 경인지역업체들 담합,값 인상
수정 1990-09-19 00:00
입력 1990-09-19 00: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18일 이들 회사와 소비자에게 경품을 과다하게 제공한 동우개발(힐튼호텔)및 대전백화점ㆍ대리점에 판매가격과 구역을 부당하게 제한한 동원사업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고려가스ㆍ수인가스ㆍ삼양석유 등 30개 가스충전소는 지난해 8월 정부가 LPG용기보증금제를 실시하자 가격을 ㎏당 25원60전씩 일제히 인상하고 한국 LPG공업협회의 주관으로 다른 충전소의 기존 고객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삼진건설ㆍ평화주택ㆍ금천주택ㆍ삼진빌라 등 4개 주택건설업체는 지난 8월 청주시 금천동에 15∼17.5평짜리 연립주택 48가구를 공동으로 지으면서 18∼24평으로 허위ㆍ과장 광고를 냈다.
또 동우개발은 지난 6월 주류수입상인 ㈜엠아시아와 공동으로 수입 위스키와 포도주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응모권을 준뒤 대우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으며 대전백화점도 지난 5월 경품고시 한도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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