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 30곳 시정령/공정거래위 경인지역업체들 담합,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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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19 00:00
입력 1990-09-19 00:00
LPG(액화석유가스)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경인지역의 30개 LPG충전소와 주택분양면적을 속인 청주시내 4개 중소주택건설업체가 무더기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최수병)는 18일 이들 회사와 소비자에게 경품을 과다하게 제공한 동우개발(힐튼호텔)및 대전백화점ㆍ대리점에 판매가격과 구역을 부당하게 제한한 동원사업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고려가스ㆍ수인가스ㆍ삼양석유 등 30개 가스충전소는 지난해 8월 정부가 LPG용기보증금제를 실시하자 가격을 ㎏당 25원60전씩 일제히 인상하고 한국 LPG공업협회의 주관으로 다른 충전소의 기존 고객과는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삼진건설ㆍ평화주택ㆍ금천주택ㆍ삼진빌라 등 4개 주택건설업체는 지난 8월 청주시 금천동에 15∼17.5평짜리 연립주택 48가구를 공동으로 지으면서 18∼24평으로 허위ㆍ과장 광고를 냈다.

또 동우개발은 지난 6월 주류수입상인 ㈜엠아시아와 공동으로 수입 위스키와 포도주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응모권을 준뒤 대우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제공했으며 대전백화점도 지난 5월 경품고시 한도를 위반했다.
1990-09-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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