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 외국인사장 첫 구속/급여등 1억원 떼먹고 미로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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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04 00:00
입력 1990-09-04 00:00
【인천=이영희기자】 인천 북부지방 노동사무소는 3일 근로자들의 임금 1억5천여만원을 체불하고 미국으로 달아났던 인천시 북구 작전동 US마그네틱사장 폴 김씨(57ㆍ재미교포)를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혐의로 구속했다. 외국인 기업주가 국내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한국계 미국인인 폴 김씨는 지난 6월23일 회사근로자 1백23명의 4ㆍ5ㆍ6월분 급료 8천2백여만원과 상여금 6천7백여만원 등 총 1억4천9백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채 미국으로 잠적한 혐의다.
이날 구속될 폴 김씨는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달 18일 입국,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 투숙해 오다가 지난1일 하오 이회사 노조위원장 홍미화양(24) 등이 호텔방을 급습,붙잡아 노동사무소에 넘겨졌다.
1990-09-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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