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사실 부인/김 전철도청장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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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01 00:00
입력 1990-09-01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31일 전철도청장 김하경피고인(58) 등 3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 첫공판을 열고 검찰의 직접신문을 마쳤다.

김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부평역사 신축과정에서 납품업자들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1990-09-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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