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온사인」 밤12시면 꺼야한다/「절전방안」새달 시행
수정 1990-08-28 00:00
입력 1990-08-28 00:00
9월1일부터 사무실 및 공장에서의 백열등 사용이 금지되고 일반업소의 네온사인은 밤12시가 지나면 켜놓을 수 없게 된다.
또 제품광고 등 상업성을 띤 전자식 전광판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심야시간에는 영화상영을 할 수 없게 됐다.
동력자원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전기사용 제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기사용 제한에 관한 고시(절전고시)」는 지난82년 처음 마련돼 줄곧 시행해오다 88올림픽을 전후해 도시미화 및 외국인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시행이 흐지부지된 상태였다.
동자부가 이번에 절전고시를 새로 개정,보완한 것은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서비스부문의 전력소비를 줄이고 전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생활화해 사회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에너지과소비 풍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동자부는 이에따라 의료기관ㆍ약국ㆍ터미널 및 공익안내용을 제외한 일반업소의 네온사인 사용을 밤12시까지로 제한했다.
상업용 전자식 전광판은 의료기관ㆍ약국ㆍ터미널ㆍ역에서만 사용할수 있고 관광호텔 안내용은 일몰시간 후부터 밤12시까지,공익안내용은 일출후부터 밤12시까지만 사용할수 있다.
이와함께 정밀작업을 필요로하는 장소 이외의 사무실 및 공장의 백열등 사용이 규제되고 병원ㆍ관광호텔 및 화물용을 제외한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 운행을 금지하며 4층이상은 격층 운행하고 서울의 남대문 등 시ㆍ도지사가 사용을 허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조명용 투광기의 옥내외 사용이 제한된다.
이밖에 광고선전용 옥외간판은 업소당 1개로 제한된다. 소형 조명전구를 이용한 광고물의 옥외사용도 금지되며 테니스장을 제외한 골프연습장 등 실외 일반 체육시설의 야간조명설비도 사용할수 없게했다.
동자부는 이같은 「절전고시」가 철저히 지켜질수 있도록 각 시ㆍ도별로 자체 점검반을 편성,지도 감독을 강화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개인이나 업체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동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절약시책이 제대로 지켜질 경우 연간 3억2백만㎾H의 전기가 절약되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대략 1천7백억원정도 된다』고 밝혔다.
1990-08-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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