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땅값체계 한갈래로 세금ㆍ보상 기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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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20 00:00
입력 1990-08-20 00:00
◎새달부터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나/현행 「기준지가」보다 10∼20%인상/양도ㆍ증여세등도 종전보다 많아져/토지소유실태 전산화땐 투기방지 효과기대

정부가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시행을 위해 여러갈래로 나뉘어 있던 땅값체계를 일원화한 공시지가가 9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관련 세금부과나 보상등의 기준지가로 쓰여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공시지가의 영향을 이제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란 건설부가 주축이 되어 국세청ㆍ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지난 1월1일 현재로 전국의 2천3백88만 필지의 민간소유 개별토지가격을 모두 조사,지난 18일자로 확정한 공인지가라고 할 수 있다.

개별토지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전국 30만 필지의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도로접면상태ㆍ교통편의ㆍ토지이용상태 등 인근지역의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감안하여 만든 비준표에 의해 사정됐다. 지금까지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지내던 산간벽지에까지 정부가 땅값을 매긴 것이다.

공시지가는 9월부터 당장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기준지가로 이용된다. 당초 증여세는 지난 5월부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소급과세하게 되어 있었으나 개별지가가 지난 18일에 확정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9월부터 이용된다고 볼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그동안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땅값이 많이 오른지역은 토지 특정지역으로 지정,내무부 시가표준액에 배율을 곱해 세금을 무겁게 부과하고 일반지역은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해 왔었다. 증여세는 똑같은 방법으로 과세해 왔다. 그러나 다음달부터는 특정지역이나 일반지역 모두 공시지가로 세금이 부과된다.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면 종전보다 세금이 많아질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그동안 특정지역의 기준지가가 시가의 70∼80%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공시지가는 시가의 90%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개별지가 조사에 나섰던 국세청 직원들은 공시지가가 시가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 종전에 비해 보다 합리적인 조세행정이 구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2천만 필지 조사

상속세도 내년 1월1일부터공시지가로 세금이 부과된다. 상속세 역시 그동안 양도소득세와 같이 부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공시지가로 과세되면 세금이 지금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가공시제 도입으로 장차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될 것은 종합토지세이다. 종합토지세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개인이 갖고 있는 토지를 합산과세하는 것으로,올해까지는 지금까지 이용해 온 내무부 시가표준액이 기준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공시지가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공시지가가 그대로 기준지가가 되는것이 아니고 94년까지의 과표 60% 현실화 5개년계획에 따라 공시지가에 연차적으로 점점 높은 배율을 곱해 현실화하기 때문에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시지가가 기준가격이 되면 내무부 시가표준액에 의할 때보다 세금이 조금이라도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취득세와 등록세도 종합토지세와 똑같이 내년부터는 공시지가에 일정한 배율을 곱한 금액이 과표가 된다.

토지초과이득세 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따른 각종 세금 역시 공시지가가 기준가격이 되어 과세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급등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땅값이 50%이상 급등한 지역은 내년부터 공시지가로 과세된다. 이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는 내년 1월1일자로 조사한 공시지가와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공시지가와의 차액에서 소요경비 등을 뺀 금액을 과표로 과세된다.

○은행대출때 감정가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92년 3월2일 이후부터 공시지가로 택지가격을 산정,부과하게 된다. 현재 서울 등 6대도시에 2백평을 넘는 택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지난 3월2일부터 2년안에 초과분 택지를 이용하거나 처분하도록 돼 있으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공시지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산출하는데도 쓰여진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 끝나는대로 공시지가로 개발이익을 산출하여 곧바로 부과된다.

공공용지의 매수 또는 수용및 국공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때에도 공시지가가 이용된다. 또 공업용지나 택지 등을 매각할때 가격산정의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쓰인다. 지금까지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이 돼 왔었다.

공시지가는 이밖에 토지거래허가나 신고때 토지가격의 심사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세금 단번에 인상 안해

공시지가는 앞으로 집이나 토지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쓸때 감정가격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현재는 5천만원이하의 대출인 경우 은행이 자체 감정하고 그 이상인 경우 감정원에 의뢰하여 감정하고 있으나 지가공시제가 정착되면 감정수수료를 별도로 내고 감정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없이 곧바로 공시지가를 감정가격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으로 은행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렇듯 공시지가는 앞으로 우리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설부는 9월부터 공시지가가 쓰여지게 되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토지공개념 관련제도의 시행효과를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땅값을 안정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정부는 내무부가 입력작업을 하고 있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전산화와 병행하여 공시지가를 함께 입력하는 방안을 강구중인데,이렇게 되면 정부가 개인별 토지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게 되기 때문에 땅투기를 막는데 아주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유은걸기자>
1990-08-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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