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재벌부동산/5년간 탈루세액 전액추징/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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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18 00:00
입력 1990-08-18 00:00
◎구입시기ㆍ규모ㆍ취득가격 이미 파악

국세청은 48대 그룹이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새로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난 5년간의 법인세등 각종 세금의 탈루액을 전액 추징키로 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결과 48대 그룹 6백95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각 기업이 그동안 납세한 자료를 비교,탈루액을 추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새로 기업 소유로 밝혀진 부동산 ▲업무용에서 비업무용으로 판정이 바뀐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우선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전체기업의 5∼10%를 선정,서면심사 위주로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동안 각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러나 48대 그룹 계열사에 한해서는 규모 및 구입시기ㆍ취득가격 등이 모두 밝혀진 만큼 탈루세액 추징이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종합평점제를 적용,신고 성실도 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해 왔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실제로 법인 세무조사를 거의 받지 않았다.



한편 법인보유 부동산이 비업무용으로 판정되면 ▲법인세법상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ㆍ유지관리비 등이 손금처리 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수입이 늘게 되며 ▲조세감면 규제법상의 특별부가세 비과세ㆍ감면혜택이 취소되고 ▲지방세법상 취득세도 취득가액의 2%에서 15%로 늘게 되며 ▲올해부터 시행되는 토지 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등 기업의 전체적인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이밖에도 금유기관의 여신 관리규정에 따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1990-08-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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