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바다낚시터 허용/수산청,내년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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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17 00:00
입력 1990-08-17 00:00
내년부터 바다에도 유료낚시터가 생기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일정한 수역내에서의 낚시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다.

16일 수산청에 따르면 어족자원의 고갈로 국내 연근해 어업이 「잡는 어업」에서 점차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호하려는 어업자와 낚시꾼들사이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높아지고 있어 내년 2월부터 공동어장내의 어업권자가 어장의 일부를 구획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 유료낚시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안에서 1㎞ 이내에 지정되는 공동어장 밖이라도 일정한 수역내에서의 낚시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1990-08-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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