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27조 수준/올해보다 19%선 증액
수정 1990-08-14 00:00
입력 1990-08-14 00:00
내년도 일반회계 본예산규모는 27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내년의 예상세입을 28조8천억원 내지 29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가운데 2조원 가량을 중앙정부의 세입에는 계상되지 않는 지방양여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나머지 27조원 선으로 일반회계 본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이승윤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내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이 27조원 선으로 확정될 경우 올해 본예산 22조6천8백94억원보다 19%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당초 「세입내 세출」 원칙을 견지,총 28조∼29조원 규모로 예산을 짤 계획이었으나 지방양여세 도입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세출규모를 27조원 선으로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예산편성 방침은 지방양여세 형식으로 일반회계 규모만 줄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29조원 선의 예산확대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어서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편법적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으로 계상한 국민주 매각대금 1조7백50억원과 석유사업기금 5천2백억원등 총 1조5천9백50억원이 증시침체와 중동사태로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주기 위해 2차 추경예산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에는 재특결손금의 보전과 함께 광주보상금 1천2백억원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방양여세 도입과 관련,중앙정부의 예산편성기능과 소요예산을 지방정부에 이관하는 대신 양여세 특별회계를 신설,지방도로및 군도 건설,상수도확장 등 특정 목적에만 사용토록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또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농촌부흥세를 목적세로 신설, ▲농업관련 연구개발 강화 ▲국산 농산물의 수요개발 확대 ▲농민 복지시책 대폭확충 ▲농가의 조세감면 확대 ▲농업재해보상및 재해보험 지원확대 등을촉구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과 관련,정영의재무부장관은 13일 내년 세입규모는 28조4천억원 수준으로 추계되나 경제기획원측이 1조원이 더 많은 29조4천억원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장관은 기획원이 요구하고 있는 추가세입규모 1조원은 어려운 실정이며 새해의 경기와 물가수준에 따라서는 5천억원 정도는 추가세입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1990-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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