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계약때 불공정 횡포/독과점업체 6곳 시정권고ㆍ7곳 경고
수정 1990-08-08 00:00
입력 1990-08-08 00:00
공정거래위는 7일 올해 신규지정된 48개 독과점업체가 자사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대리점 또는 도매상과 체결한 거래약정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이들 6개 독과점업체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삼립식품ㆍ삼양식품ㆍ해태제과ㆍ유한킴벌리 등 법위반 내용이 가벼운 7개업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독과점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은 ▲대리점계약 체결때 물품 담보용으로 백지어음제출을 강요하는등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13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사업자의 상품취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3건 ▲대리점의 판매지역ㆍ판매상대방 등의 거래내용을 구속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1건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등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건 등이다.
1990-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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