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계약때 불공정 횡포/독과점업체 6곳 시정권고ㆍ7곳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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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08 00:00
입력 1990-08-08 00:00
기아자동차ㆍ아남시계ㆍ㈜샤니ㆍ조선비료ㆍ신일산업ㆍ금호전기 등 6개 시장지배적사업자(독과점업체)가 자기회사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대해 대리점계약 체결때 백지어음 제출을 강요하거나 경쟁사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등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7일 올해 신규지정된 48개 독과점업체가 자사의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대리점 또는 도매상과 체결한 거래약정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이들 6개 독과점업체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삼립식품ㆍ삼양식품ㆍ해태제과ㆍ유한킴벌리 등 법위반 내용이 가벼운 7개업체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시정권고를 받은 독과점업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은 ▲대리점계약 체결때 물품 담보용으로 백지어음제출을 강요하는등의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13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사업자의 상품취급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3건 ▲대리점의 판매지역ㆍ판매상대방 등의 거래내용을 구속하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1건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지정하는 등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건 등이다.
1990-08-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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