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임수경양등 위문단/「대교류기간」 입경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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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8-07 00:00
입력 1990-08-07 00:00
◎정부,재소자 직접 면회는 불허

정부는 6일 북한측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임수경양과 문규현신부·문익환목사 등을 위문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1백여명의 위문단을 우리측에 파견하겠다고 제의한 데 대해 일정을 하루씩 앞당겨 민족 대교류 기간(8월13∼17일)중에 남한을 방문하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위문단이 우리의 실정법을 위반한 재소자를 면회하겠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으며 재소자의 가족이나 변호인을 만나는 것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북한위문단의 방문기간도 민족 대교류기간인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병보통일원대변인은 이날 『북한측이 민족 대교류기간동안 우리측 지역에 사람을 보내겠다는 것은 7·20 특별발표 정신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해 이를 환영한다』며 『그러나 북측 방문단이 실정법을 위반한 재소자를 면회하겠다는 것은 7·20 특별발표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남북 관계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점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0-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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