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떼내 판매/법원직원 10월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7/22/19900722015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7-22 00:00 입력 1990-07-22 00:00 서울 형사지법 최춘근판사는 21일 소장에 붙어있는 수입인지를 떼어내 팔아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민사지법 합의과 서기보 전경호피고인(32)과 같은 법원 종합접수실 보조원 양회성피고인(35)에게 절도죄 등을 적용,징역10월과 8월을 각각 선고했다. 1990-07-22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