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 떼내 판매/법원직원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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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22 00:00
입력 1990-07-22 00:00
서울 형사지법 최춘근판사는 21일 소장에 붙어있는 수입인지를 떼어내 팔아 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민사지법 합의과 서기보 전경호피고인(32)과 같은 법원 종합접수실 보조원 양회성피고인(35)에게 절도죄 등을 적용,징역10월과 8월을 각각 선고했다.
1990-07-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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