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서 내린 위헌 결정 해당사건에는 소급효”/서울고법
수정 1990-07-21 00:00
입력 1990-07-21 00:00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진성규부장판사)는 20일 정인봉변호사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후보기탁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원고에게 기탁금 1천만원 가운데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을 공제한 8백7만9천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변호사는 지난 88년 제13대국회의원선거에서 신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1천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뒤 낙선,기탁금이 국고에 귀속되자 기탁금반환청구소송을 내는 한편 기탁금의 국고귀속을 규정한 국회의원선거법 제33,34조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따라 지난해 9월 법원의 위헌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의원선거법 제33,34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국회가 법조항을 개정할 오는 91년 5월말까지 법조항의 효력상실시기만을 일정기간 미룬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1심법원인 서울민사지법은 이 위헌결정은 소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었다.
1990-07-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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