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인사 땅투기 18명 연행 철야수사/오늘중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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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19 00:00
입력 1990-07-19 00:00
사회지도층인사 30여명의 불법부동산투기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치안본부는 18일 김모씨(44ㆍ의사ㆍ서초구 잠원동) 등 18명을 연행,철야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대부분 19일상오에 국토이용관리법 및 부동산중개업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자는 의사ㆍ디자이너ㆍ오퍼상 등 자유업종사자들이 대부분이나 한양유통ㆍ홍농종묘ㆍ효산종합개발 등 3개기업체 등 법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화약그룹계열인 한양유통은 지난해 9월 제주도 성산읍 수산리일대 6만8천7백여평의 임야를 3억9천6백만원에 사들이고서는 거래시기를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이기 전인 88년6월로 관계서류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7-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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