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40대 피고 보호감호 처분 취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7-14 00:00
입력 1990-07-14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3일 구 사회보호법의 필요적 보호감호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한 김종합피고인(46)의 보호감호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나 부인 혼자 가계를 꾸려가고 있고 재판이 시작된 이래 동료들이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선처를 요청해온 점 등을 참작해 보호감호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87년 3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길가던 행인의 돈지갑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년6월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청송감호소에 수감돼 있었다.
1990-07-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