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40대 피고 보호감호 처분 취소
수정 1990-07-14 00:00
입력 1990-07-14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유죄로 인정되나 부인 혼자 가계를 꾸려가고 있고 재판이 시작된 이래 동료들이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며 선처를 요청해온 점 등을 참작해 보호감호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87년 3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길가던 행인의 돈지갑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1년6월에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고 청송감호소에 수감돼 있었다.
1990-07-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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