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택시 처벌때 운전자 제외 검토/민자 정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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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13 00:00
입력 1990-07-13 00:00
민자당은 12일 낮 서울 종근당건물에서 장경우 제3부총장 주재로 전국택시노련 간부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재 매연단속시 택시운전가를 처벌토록 된 관계법규를 고쳐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 자리에서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할 경우 운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현재 체육진흥공단이 갖고 있는 택시광고권을 택시업계가 확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자당은 이밖에 택시선진화센터 건립,운전기사 주택단지조성,장학사업 등 택시근로자 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0-07-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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