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시」않은 1천6백업체 적발
수정 1990-07-07 00:00
입력 1990-07-07 00:00
공업진흥청은 6일 공산품 품질관리법상에 규정된 품질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 누락표시한 제조업체와 수입업체ㆍ판매업소를 대량으로 적발,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진청이 지난달 18일부터 6일간 전국 15개 시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75개 품질표시 지정상품에 대한 일제단속 결과에 따르면 모두 5백8개 제조업체와 65개 수입업체,그리고 1천57개 판매업소가 규정된 품질표시사항을 전혀 또는 일부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의 품질식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별로는 숙녀복ㆍ신사복ㆍT셔츠 등 섬유제품의 경우 모두 2백12개 적발업체중 절반이나 되는 1백6개 업체가 섬유제품 품질표시 기준인 혼용률ㆍ치수ㆍ제조업체명 등 7개 법정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65개 업체는 혼용률과 치수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유리제 부엌용품 및 식탁용품ㆍ가정용고무장갑 등 화학제품 분야에서는 75개 업체가 종류 또는 성분ㆍ사용상주의사항 등의 지정 표시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채 제조판매해오다 적발됐으며 이중 35개 업체는 수입업체로 밝혀져 소비자가 품질식별을 할 수 없는 수입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진청은 이번에 적발된 5백8개 제조업체와 65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내에 시중 유통상품을 수거해 규정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도록 명령하고 미표시상품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판매를 위한 진열ㆍ보관금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1990-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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