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어려운 한자 이름을 못 쓰게 하는 호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다. 이 말이 나오자 반대하는 소리도 나온다. 이제 이름도 제 맘대로 못 짓게 해? 하면서. ◆호적법 개정의 명분론이 우선 반발부터 사게 한 듯하다. 어려운 한자를 쓸 경우 『사무의 자동화·컴퓨터화에 지장을 준다』는 개정이유가 그것. 하지만 4천8백88자를 허용하는 것이니 내용상으로 생각하자면 웬만큼 어려운 자는 다 포함된다. 생각해 보자. 천자문만 해도 1천자가 아닌가. 교육용 상용한자도 1천8백자일 뿐이다. 일본의 도요간지(당용한자) 또한 1천9백여자. 그렇게 볼때 5천자 가까운 허용범위가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그 점에서 행정의 편의를 앞세운 인상의 명분론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어려운 한자 이름이 그 이름의 주인에게는 좋을 것도 없다. 지어준 사람이야 「시경」 「서경」의 전적 떠올리면서 자신의 유식에 스스로 도취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려운 글자 제대로 읽어주는 사람이 적을 때 이름의 주인은 이름 노이로제에 걸린다. 「김양」이란 사람은 그래서「김석」으로 이름을 바꿔버린다. 실화다. 「당노 양」을 「주석 석」으로 알고서 모두들 『김석씨,안녕하십니까』했기 때문이다. ◆역사책 철학책도 한글로만 쓴 것이 나오고 있는 세상이다. 그런만큼 이름도 한글로 짓는 흐름이 확산되어 간다. 5년 전의 한 조사는 우리나라 한글 이름(사람)의 수를 52만이라면서 해마다 5만명씩 늘어간다고 했다. 하여간 한글세대가 사회에 자리잡아 나감에 따라 간판이름이나 상호등에서도 한글이름은 많아져 가는 것이 현실. 흐름은 어차피 그쪽임을 부인하기 어려워진다. ◆표현에 신중함이 모자랐기에 생긴 평지풍파 같기만 하다. 「김양」같은 이름은 자기가 먼저 고독해지는 것. 어려운 한자다 쉬운 한자다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이젠 작명의 발상을 전환할 때가 아닐는지. 「고유어한글」로의 이름말이다.
1990-07-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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