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억제ㆍ건설경기 진정/하반기 경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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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27 00:00
입력 1990-06-27 00:00
◎사치산업 「접대비 손금」축소/아파트 무주택자 우선 분양비율 70%로 확대

정부는 26일 주택소유계층에 의한 신도시아파트에 대한 가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현재 민영아파트의 50%로 되어 있는 무주택자 우선분양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고 무주택 자격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과소비를 막고 과열건설경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호화ㆍ사치성 서비스산업에 대해 접대비손금산입한도를 축소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호화빌라ㆍ연립주택 등 호화주택의 건축허가를 연말까지 규제하기로 했다.<관련기사5ㆍ7면>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분양비율을 높여주기로 한 것은 민영아파트를 무주택자들에게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분양비율을 60∼70%선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무주택자의 우선분양자격요건도 35세이상의 5년이상 무주택에 주택청약예금의 가입한 지 2년이 넘는 사람으로 제한되고 있으나 32∼33세이상의 3년이상 무주택에 청약예금가입 2년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완화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26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콘도미니엄ㆍ골프장 등 종합휴양시설업 ▲오락서비스업 ▲대형호화음식점및 숙박업등 이른바 호화사치성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는 과소비억제를 위해 손금산입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이들 업소의 광고및 선전비등에 대한 손금인정범위도 새로 신설키로 했다. 또 소비를 조장하는 경품행위와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규제로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사치성 해외여행도 규제되며 사치ㆍ향락업소에 대해서는 전력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전기요금을 무겁게 부과할 방침이다.

상업용 건축물에 이어 앞으로 건축이 추가규제될 호화주택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가구당 70평선일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밖에 저축을 늘리고 기업들의 금융비용비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근로자및 소액저축엘 한해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소액저축의 한도를 늘리고 제2금융권의 여수신금리를 1%포인트 낮추도록 할 계획이다.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소액저축의 한도는 현행 5백만원에서 7백만∼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제조업체 근로자에 한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저축상품개발이 검토되고 있다.
1990-06-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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