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리때 “은행빚 우선회수는 위헌”/일반채권자ㆍ주주등 희생따라
수정 1990-06-26 00:00
입력 1990-06-26 00:00
채무로 정리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재산에 대해 회사정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등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할수 있도록 규정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3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시윤재판관)는 25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이 낸 이조항의 위헙법률심판에서 『이조항은 자유경쟁의 원리를 어기고 금융기관에만 특혜를 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히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조항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확보에 있어 자유경쟁의 원리에 반해 금융기관에만 특혜를 줌으로써 일반채권자나 주주는 물론 이보다 우선순위의 담보채권자ㆍ조세채권자의 희생을 강요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조항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정리계획수행,폐지여부 등이 사법적통제없이 금융기관의 의사에 좌우되도록 하고 있어 회사정리절차결정을 내린 법원의 권리를 침해,사법권의 독립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김천지원은 지난 85년 서울 민사지법이 흥명공업주식회사에 내린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에 대해 금융기관의 위임을 받은 성업공사가 경매신청으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를 중단시키자 지난해 6월 회사측의 신청에 따라 위헌법률 여부를 심판해 주도록 제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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