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심 조장 불법 「경품잔치」성행
수정 1990-06-22 00:00
입력 1990-06-22 00:00
「사은행사」와 「경품잔치」 등의 명목으로 경품경쟁을 불법적으로 벌여온 유명식품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치안본부는 21일 빙그레 롯데삼강 동양제과 해태산업 해태음료 등 5개 대형식품 회사를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위반혐의로 즉심에 넘겨 각각 10만∼5만원씩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 5개기업들은 여름철을 맞아 판매고를 높이기위해 정부의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TV 등을 통해 『각종 사은행사를 벌인다』고 광고해 소비자와 어린이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해태음료는 최근 「봉봉 3총사 홈런대잔치」기간을 설정해 10만명에게 봉봉깡통주스 1개씩,3천명에게 야구공,2천5백명에게 피크닉배낭,1천명에게 알펙스패션시계를 경품으로 주었다는 것이다. 롯데삼강은 「빵빠레악기대축제」를 치르면서 피아노 1대,키보드 5대 등 16명에게 경품을 주겠다고 선전했으며 빙그레는 「이라면 돌맞이 사은대잔치」를 열면서 2쌍을 추첨,하와이와 대만여행티켓을 경품으로 내걸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많은 식품회사들이 경품 등을 통해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으나 현행법규상 이들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단속의 실효성을 잃고있다』고 지적했다. 복표발행ㆍ현상기타 사행행위단속법에 따르면 경품행사를 할 경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야하며 이를 어기면 6월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있다.
1990-06-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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