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안정ㆍ투기억제 겨냥/지가 급등지역 왜 지정했나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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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22 00:00
입력 1990-06-22 00:00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지가급등지역이 21일 처음으로 지정됐다.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점에서 그동안 땅소유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받아왔던 토지초과이득세가 드디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다.
양도소득세가 부동산을 판 결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임에 비해 「토초세」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랐다고 추정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만큼 소유자들의 부담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토초세는 3년마다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땅값이 1년사이에 평균상승률보다 1.5배이상 오른 지역에 한해서는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매년 과세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지정된 지역이라고 해서 당장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또 과세대상도 법인이나 개인이 보유한 유휴토지ㆍ비업무용 토지에 국한돼 있어 모든 땅 소유자가 두려움을 가질 이유는 없다.
이번 지정에 따른 과세시기ㆍ절차ㆍ양도세와의 관계등을 알아본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모두 토초세 과세대상인가.
▲그렇지 않다.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공시지가와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를 비교,평균보다 1.5배 오른 토지만이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서둘러 지정ㆍ고시한 이유는.
▲해당지역의 4개월간 땅값상승이 이미 평균을 2배이상 웃돌았기 때문에 지가안정을 위한 「경고성」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땅값이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으므로 대부분의 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납세시기 및 절차는.
▲내년 5월쯤 91년도 공시지가 산정이 끝나면 7월에 납세자에게 예정통지를 보낸다. 납세기간은 9월이다.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예정통지후 8월 한달동안 고지전 심사,즉 이의제기를 받는다. 국세청 직원이 현지에 나가 실지조사를 통해 타당성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올 1년동안의 지가상승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데 그 사이에 팔 경우 토초세는 누가 내게 되나.
▲12월31일 현재 소유자가 내도록 법에 명문화돼 있다.
예를 들어 연말에땅을 산 사람일지라도 토초세를 전액 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매매자 쌍방이 소유기간만큼 분담하겠다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그 액수만큼 개별통지하게 된다.
그 경우의 절차는.
▲매매계약서작성시 합의서를 첨부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토초세를 낸뒤 땅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전액내야 하나.
▲토초세 결정일로부터 6년이내에 땅을 팔면 그기간에 따라 이미 낸 토초세의 일부비율만큼 양도세에서 공제해 준다.
1년이내는 토초세의 80%,1∼3년까지는 60%,3∼6년은 40%만큼의 금액을 양도세에서 감면한다.
결정일은 언제쯤이며 그 이전에 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토초세를 낸 다음인 내년 10월이 결정일 시기이다.
내년 1월에서 9월사이에 땅을 팔 경우의 양도세 감면기준은 아직 명문화된 것이 없다.
국세청은 현재 재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중이지만 이 기간동안에 팔더라도 감면혜택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가급등지역으로 2년 연속 지정돼 세금을 냈다고 치자. 그러나 3년째 지가가 떨어진다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토초세는 3년간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가급등지역에 대한 1년과세는 예납(미리 냄)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토초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기왕에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돼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다.
지가급등지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될 수도 있나.
▲일단 지정되면 해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1.5배이상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뿐이다.
토초세는 땅을 팔지않은 상태에서 내는 세금이다. 만약에 세금을 낼 여유돈이 없을 경우에는.
▲현금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땅의 일부를 대신 내는 물납제도가 적용된다.
물납하고자 하는 토지의 가격이 세액을 초과하거나 관리상 문제가 있을 때는 정부가 직접 매수하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하게 된다.
세액은 대략 얼마쯤 될까.
▲전국의 땅값상승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추정은 곤란하다.
다만 국세청이 올해 정상지가상승률을 15%로 가정하고 예시한 기준은 있다.
이 경우 1억원상당의 땅이 30% 오르면 3백75만원,50%면 1천3백75만원,1백% 오르면 3천8백75만원을 내게 된다.<이용원기자>
1990-06-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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