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과적… 난폭… “고속도의 무법자”/화물트럭사고 전체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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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9 00:00
입력 1990-06-19 00:00
고속도로로 다니는 화물트럭들이 과속ㆍ과적ㆍ난폭운전 등을 일삼아 잦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게다가 경찰의 교통단속체제마저 승용차와 고속버스위주로만 운영되고 있어 화물트럭들의 횡포는 쉽사리 없어지지 않고 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하루평균 9만2천대의 통행차량 가운데 화물트럭은 27%에 지나지 않는 2만5천대 정도이나 이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는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에 이르러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화물트럭의 끼어들기나 급차선변경 등에 당황한 다른 차량들의 사고까지를 포함하면 고속도로교통사고의 60%가량이 화물트럭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화물트럭의 횡포가 심한데도 단속경찰의 손길은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속ㆍ난폭운전을 단속하는 무인속도측정기는 전국 고속도로에 겨우 5대가 설치돼 있을 뿐이고 고속도로순찰대 또한 최근 빈발하고 있는 고속도로에서의 강ㆍ절도사건 등에 매달리다 보면 화물트럭에는 손을 쓸 겨를이 없다.
그나마 지난78년 독일에서 수입한 무인속도측정기는 고장이 잦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 지난해말부터 사용이 중단되고 있는 형편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오는 8월까지 국내에서 개발한 이동식 무인비디오 속도측정기 13대를 새로 설치하기로 하고 전국 73곳에 이 측정기를 설치할 시설물을 만들고 있다. 그러나 이 측정기로 승용차와 고속버스의 제한속도인 시속 1백㎞가 넘었을 때만 단속이 가능하며 제한속도가 80㎞인 화물트럭은 과속을 하더라도 1백㎞만 넘지 않으면 적발되지 않도록 되어있다.
또 순찰대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모두 2백10대이지만 24시간 맞교대 및 당직근무 등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및 차량은 1백80명정도에 평균 90대가 고작이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모두 1천5백1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화물트럭의 사고는 7백26건이었고 특히 전체차량의 9.6%에 불과한 8천6백대의 8t이상 대형화물트럭이 일으킨 사고가 5백6건이나 돼 전체사고의 34.4%를 차지했다.
고속도로순찰대 박노현경위(39)는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운행여건이 나빠졌는데도 화물트럭은 각종 안전 및 제한장치가 미흡해 사고가 늘고있다』고 말했다.<서동철기자>
1990-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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