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계획도면 빼내 땅투기/충남ㆍ전남북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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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4 00:00
입력 1990-06-14 00:00
◎임야 13만평 전매… 5억챙겨/수뢰공무원등 3명 구속

대검중앙수사부(부장 최명부검사장)는 13일 충북도 내무국 민원담당관실 문서계 김선목씨(38ㆍ기능직10급)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뇌물수수 혐의로,부동산 전문투기꾼 권상룡씨(33ㆍ서울 강남구 개포동 656)와 무허가부동산중개업자 양영근씨(34ㆍ서울 성동구 구의동 현대아파트 501동1601호)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한양희씨(30ㆍ서울 성동구 구의동 현대아파트 501동103호)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권씨로부터 『전국개발지역의 개발계획안 및 도면을 복사해 넘겨주면 사례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3월25일부터 모두 31차례에 걸쳐 내무부 총무과 문서계 행정통신실에서 공무상기밀문서인 31종의 개발계획관련 공문서 및 도면을 복사해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권씨에게 개발계획안 등을 넘겨줄 때마다 20만∼3백만원씩 모두 2천7백5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수사결과 김씨는 지난76년 4월부터 문서계 직원으로 있으면서 내무부 총무과 문서계 행정통신실에 파견근무한 점을 활용,확정되기 전이나 확정된뒤 공표되기전의 국토개발계획안 또는 개발계획도면 등을 복사해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가 빼돌린 공문서 가운데는 충남 대산공업단지 배후도시 건설방안 연구회의자료를 비롯,전남 세풍지구 산업기지개발구역지정 건의안,전북 변산반도 국립공원계획 수정건의안,충북 음성읍 재개발계획도면,군산 장항 산업기지개발 기본계획안 등 주요 문서가 들어 있었다.

한편 권씨 등은 김씨로부터 입수한 국토개발계획안 및 도면 등을 보고 지가상승 예상지역을 선정,지난해 9월부터 제주ㆍ서산ㆍ서천ㆍ여천ㆍ광양ㆍ함안ㆍ곡성 등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지역에서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임야 등 40만2천㎡를 18억4천만원에 사들여 미등기전매하는 수법으로 5억1천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1990-06-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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