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 8개항 마련/민자,시안 확정/시정권고 거부땐 징계위에
수정 1990-06-12 00:00
입력 1990-06-12 00:00
이날 확정된 윤리강령은 ▲청렴의무 ▲직권남용금지 ▲품위유지 ▲겸직금지 ▲비밀유지 ▲청탁금지 ▲이권개입금지 ▲법률및 규칙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실천규범은 윤리강령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이익단체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는다 ▲사무보조원을 성실히 지휘ㆍ관리한다 ▲국회가 책정한 급여를 국회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치 않는다 ▲국회의장단,상임위및 특위위원장은 관련업무와 유사한 직책을 겸직할 수 없다 ▲사회통념상 사례비를 넘는 금품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회의는 의원이 이같은 강령및 실천규범을 위반했을 경우 윤리위가 이를 심의,1차적으로 해당의원에게 시정을 권고하고 윤리위의 시정권고를 거부할 경우 징계위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1990-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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