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수 의원 내주 소환/남의 땅 팔아 4억사취 혐의 확인/검찰
수정 1990-06-10 00:00
입력 1990-06-10 00:00
검찰은 엄씨의 이같은 진술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검찰은 신의원이 엄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지난78년 사망한 김씨가 남긴 경남 진주시에 있는 땅(시가 50여억원)과 제주도에 있는 자신소유의 신기학원(시가 70여억원)을 맞바꾸기로 김씨의 유언집행인이라는 최모씨와 약정을 맺은뒤 지난해 7월 김씨의 땅가운데 5백여평을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속여 조모씨에게 7억3천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4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1990-06-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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