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수 의원 내주 소환/남의 땅 팔아 4억사취 혐의 확인/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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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0 00:00
입력 1990-06-10 00:00
민자당 신진수의원(48ㆍ전국구)의 사기혐의 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형사1부 조명원검사는 9일 신의원의 처삼촌 엄기만씨(48)를 불러 조사한 결과 신의원이 김모씨가 육영사업에 써달라며 유언으로 남긴 땅 5백평을 조모씨에게 팔기로 계약을 맺은뒤 계약금 등으로 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잡고 다음주초 신의원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엄씨의 이같은 진술내용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냈다.

검찰은 신의원이 엄씨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지난78년 사망한 김씨가 남긴 경남 진주시에 있는 땅(시가 50여억원)과 제주도에 있는 자신소유의 신기학원(시가 70여억원)을 맞바꾸기로 김씨의 유언집행인이라는 최모씨와 약정을 맺은뒤 지난해 7월 김씨의 땅가운데 5백여평을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속여 조모씨에게 7억3천만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4억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1990-06-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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