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지지 광고낸 사대생 3명/교생실습 정지 처분
수정 1990-06-06 00:00
입력 1990-06-06 00:00
「교원노조」를 지지하는 신문광고를 통해 교생실습제도에 대해 「노예교사양성…」 등으로 비방했던 서울대사범대 졸업반학생 3명이 실습중이던 중ㆍ고교로부터 8일째 실습정지조치를 받아 유급될 형편에 놓였다.
서울대사범대부속고교와 부속중ㆍ부속여중 등 3개 학교는 지난달 28일 교생실습중이던 서울대사범대 4학년생 5백20명 가운데 지리교육과 김모양(21) 등 3명에게 실습정지조치를 내려 5일 현재까지 실습에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김양 등은 교생실습기간 중이던 지난달 27일 「서울사대실습교사 일동」 명의로 『노예교사양성하는 교생실습통제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교원교조」지지 신문광고를 냈었다.
이에 대해 서울사범대부속고 조규삼교장은 『단순히 교원교조를 지지하는 광고를 내는 것은 개인문제이나 광고내용 가운데 「노예교사양성운운」하는 것은 교사전체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사범대생들은 전공필수과목인 「교생실습」을 3일이상 빠지게 되면 학점이 F로 처리돼 1년 유급하게 된다.
이들 실습학교는 이에 이어 지난달 30일 다른 실습생 4백50명이 김양 등의 구제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펼치자 대표자 50명에게 31일 하룻동안 실습정지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1990-06-0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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